#사업자 #세금납부
사업자라면 반드시 챙겨야할 세금납부 간단정리
안녕하세요, CEO포털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바로....!
'사업자라면 반드시 챙겨야할 세금납부'입니다.
직장인 시절에는 원천징수로 급여에서 알아서 세금을 떼어갔지만,
사업자가 되면 직접 챙겨서 내야 하는 일이 생기죠.
특히, 기장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홈택스에 들어가서
매번 확인해야 하니, 정말 번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세금을 언제, 어떻게 내야 하는지를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니, 막상 내고 싶어도 어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복잡한 세금을 깔끔하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부가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서비스가 생산 및 유통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최종적으로 부담하며,
사업자는 이를 소비자로부터 받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과 7월로 총 2회 납부,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로 총 1회 납부합니다.
흔히 상품 영수증을 보면 부가세(VAT) 10%가 별도로 표기되는데,
저 10%가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하지만, 초보 사업자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이 10%를 마치 자신의 수익처럼 사용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부가세를 납부할 시점이 되면 납부할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부가세는 우리가 번 금액에서 인정되는 지출을 차감한 뒤 계산되므로,
따로 모아두고 납부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부가세 예정고지
부가세 예정고지는 부가세를 간편하게 납부 및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해 납부할 부가세의 50%를 4월과 10월에 미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수익이 적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취소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가세 납부세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예정고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음에 해당되면 부가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2. 예정신고 기간에 신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3.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
4.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납부세액이 100만 원 미만)
3. 원천징수세 (원천세)
원천징수세는 돈을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세금으로
직장인이나 프리랜서로 일하셨다면 급여 명세서에서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원천세는 매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날 세금을 내면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기에,
상황에 따라, 매달 납부가 아닌 반기 납부도 가능합니다
※ 반기 납부 : 1~6월 분은 7월 / 7~12월 분은 1월에 납부
4. 종합소득세 (종소세)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번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해당됩니다.
종소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가세를 낸 금액에 대해 왜 또 세금을 내야 하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과정에 대한 세금이고,
종소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종소세는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 후,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 구간을 미리 확인하고 절세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법인세
법인세는 법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로 영리법인과 일부 비영리법인에게 적용됩니다.
법인세는 매년 3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소득에 따라 개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세 세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억원 이하 : 10%
● 2억원 초과 ~ 200억 이하 : 20%
●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 22%
● 3,000억 초과 : 25%
세금은 아무리 들어도 어려운 주제입니다.
부가세, 종소세 등 어렵고 복잡한 세금들이 가득하죠.
세금 걱정을 덜고 싶다면,
CEO 포털의 더낸세금, 세무기장 서비스를 이용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사업자라면 반드시 챙겨야할 세금 납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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